건강보험료 금융소득 부과기준 feat 피부양자 조건, 건보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과 관계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부과기준 feat 피부양자 조건, 건보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과 관계


어제 수영 갔다가 룰루랄라 집에 오는데 라디오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건강보험료 중 금융소득 부과기준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금융 소득이 연 1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소득 연336만원 초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 책정한다는 거에요. 얼마나 걷어가려구 ㅠ.ㅠ

 

연 336만원 초과라는 게 월 28만 원만 금융소득이나 다른 과세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가 추가로 매겨지는 것입니다. 

 

 

향후 2025년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안이지 추진하려고 한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여론이 들끓자 일단 철회한 느낌이...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이 부분은 철회한다고 하니 현행 건보료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목차 ■
1.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3. 현행 지역가입자
 -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건보료 책정
4.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5. 건강보험료의 현 실태

 

1. 직장인 건강보험료 계산

우선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시죠?

국민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민원 여기요] -[개인 민원] - [4대 보험료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월급의 총 6.99%를 현재 적용받고 있습니다. 월급의 총 6.99% (본인 3.495%+ 사업주 3.495%) , 그리고 추가로 장기요양 보험료도 함께 계산되는데 건강보험료의 12.27%도 함께 건강보험료로 책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월) × 보험료율(6.99%, 2022년)이며,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50% 경감 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 보험료율(12.27%, 2022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보험료율

 

연도별 보험료율 출처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보험료는 당해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년도 소득으로 우선 부과 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 초에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소득에 의한 재산정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게 됩니다. 

 

 

정산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 근로자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 근로자 임금 및 호봉의 변동

- 연말에 업무 및 영업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 연장 근로  휴일근로, 연월차 수당 등 발생에 기인합니다. 

 

■ 개인 사업장 사용자

- 사업 소득의 증가 또는 감소에 기인합니다. 

 

현재 | 직장인 금융소득 2천만 원 넘는 경우

현재 월급 외 소득이 2천만원 넘는 직장인은 건강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이 부분도 2022년 7월에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3400만 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금융소득이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더해져 소득 월액 보험료로 산정이 됩니다. 

즉 금융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소득 월액 보험료 추가

 

예시 | 

직장인 보험료는 다행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냅니다. 

만약 월급 외 2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한 4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이미지 보시면 보험료가 매 월 2.3만원이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20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추가시 마다 매 월 5,750원 정도의 건보료가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출처 hokma@newsis.com 안지혜 그래픽 기자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눈여겨봤어요. 미래에 일선에서 물러나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연금으로 2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주택(5억)을 보유하고 있으며 1억 정도의 대출 잔액이 있다고 차량을 2500CC 정도를 운행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가 202,820원입니다. 

예상 지역 건보료 상세 내역

 

사실 제가 계산해본 윗 예시가 일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조절하며 해봐도 20만 원 언저리가 나오네요. 아마 기본적인 계산식이 지역가입자에게 20만 원은 내게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왠지 삥 뜯기는 기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데 비용 산정된 부분이 과연 노년기에도 건보료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3. 현행 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시 건보료 책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 1천만 원 이상 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데 보통의 세금처럼 1천만원 초과액 부터 부과가 아니라 1천만원 포함해서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세금공제 후의 1천만 원도 아니고 세전의 1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ㅡㅡ

 

 

즉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 7만 원 정도 계산이 되어 건보료가 1년에 70만 원 정도 더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에 금리가 높아 이자를 기대하고 적금을 들었는데 예기치 않게 이자보다 건보료로 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 1천만 원 초과 여부는 개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보험료는 전체 세대원의 1천만원 초과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된 부부의 예금이자로 연간 남편 1500만 원, 아내 500만원이 발생한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아내의 이자 500만원을 제외하고 남편의 이자 1500만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며, 예금이자로 연간 남편 1500만원 아내 1200만 원이 발생한 경우 세대 합산 이자소득 2700만 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눠서 금융소득이 잡히도록 해야겠죠?

 

당해 연도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지역 건강 보험료 반영 시점은 전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전년도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산정된 보험료가 당해 연도 11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4. 연 소득 2000만 원 넘으면 무조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어 가네요. 

(기존)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 2000만 원이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져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종합소득(연 소득)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5. 건강보험료의 현 실태

체크 1 |

'건보료 수백만 원 내느니 자산가들 한 달 넘게 해외여행을 간다' 이것이 한경 닷컴 기사 제목입니다. 제목만 봐도 감오시죠? 

 

자산가들이 건보료를 내느니 국외 출입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및 해제 제도를 이용해서 해외 골프를 치러가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5월 30일 출국해 7월 3일 입국했다면 6월 분과 7월분 두 달치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기간 건강보험 혜택은 정지되지만요. 

 

체크 2 |

2022년 4월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달로  965만 명이 월급이 평균 21.3만 원이 줄었습니다 왜? 건보료가 21만 원 더 나갔어요. 작년에 비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 가입자의 전보료 정산의 평균 추가 납입 금액입니다. 

 

 

체크 3 |

국민 연금 몇 푼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 맞을라?

 

제목으로 이해되시죠? 종합소득에 연금도 들어가는 상황이라 연금을 많이 받겠다고 개인연금을 많이 신청하거나 국민 연금을 추가 납입을 하면 잘못하면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는 거에요.

 

건강 보험료율 추이를 보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데 굳이 국민 연금을 많이 받겠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납입을 해도 건보료만 더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소득 요건도

3400만 원에서 --> 2000만 원으로 강화

 

국민연금도

월 166만 6666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고 건보료 부과

 

==> 국민연금 많이 나와도 걍 건보료로 도로 가져가시네요.

 

 

이건 뭐 ... 전 국민의 영세화인가요?
얼마나 뜯어가겠다는 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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