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6.41% 변경 feat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6.41% 변경 feat 공제율


2023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 안내 고지서가 왔는데 연납 할인율이 줄었어요. 이제야 알고 연납 좀 해보려고 했는데 9.15%에서 6.41%까지 줄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신청자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신청하라고 고지서가 오는 모양이에요. 저는 올해부터 해보려 했더니 할인율이 낮아지네요. 10%로 알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현재까지 신청 이력이 없는 사람들 즉 미신청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서는 울산광역시 기준입니다.

■ 목차 ■
1. 2023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3. 타인 명의 차량 자동차세 연납 신청

 

#  1. 2023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 연납 신청 및 납부 시기(공제 세액)

-1월 16일 부터 1월 31일 까지 6.41%(11개월 분)

-3월 16일 부터 3월 31일 까지 5.25%(9개월 분)

-6월 16일 부터 6월 30일 까지 3.50%(6개월 분)

-9월 16일 부터 9월 30일 까지 1.75%(3개월 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부터 개선된 공제율 적용)

*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하여 3% 적용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해 5년간 단계 조정)
- 연도별 공제율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기준연도 : 2023년]
- 1월 : 연세액 x 334/365 x 7%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 3월 : 연세액 x 275/365 x 7% (연세액의 약5.27% 세액공제)
- 6월 : 연세액 x 184/365 x 7% (연세액의 약3.5% 세액공제)
- 9월 : 2기분세액 x 92/184 x 7% (제2기분 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 약 1.8%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 자동차 연납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1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고 직접 납부해야 하며,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만 6.4%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작 날짜가 1월 16일부터라 현재는 위택스에 닫혀있네요.

출처 위택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상단에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을 하셔도 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접속하셔서 연납 신청 하시면 됩니다. 

 

 

#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4) 유의사항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서울시 신청건(회원/비회원)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 서울시외 지역 비회원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고객센터 : 1566-3900)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불가한 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로 부과 취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요일제에 따른 액공제가 적용되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연납신청 단계에서 요일제에 대한 문구가 노출됩니다. (대상이 아닌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문구 표기되지 않음)



 

 

#  3. 타인 명의 차량 자동차세 연납 신청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②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금 완납의 경우 65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6.41%를 할인받으니 41,665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치킨 2마리 가격이네요. ^^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거 얼마 차이 난다고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한다는데요? 진심 때려주고 싶다 ㄷㄷㄷㄷ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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